“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 사망보험금, 살아서 받는다! 새로운 연금 제도 도입

사망 후 가족에게 남기기 위해 가입했던 종신보험, 이제 살아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2025년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망보험금을 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 내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 사망보험금, 살아서 받는다! 새로운 연금 제도 도입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새로운 노후 대비 방법!

금융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금 일부를 미리 꺼내어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사망 후 가족에게 남기는 돈이 아닌, 살아 있는 동안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험금이 나를 위해 쓰이지 못해 아쉬웠다면, 이번 제도 도입은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가입한 사람이 70%를 유동화한다면, 매달 18~24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사망 후 상속자에게 남겨지니, 가족을 위한 대비도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연금이 아닌 요양 서비스로도 활용 가능!

새로운 제도에서는 연금뿐만 아니라 요양·건강관리 서비스에도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휴한 요양 시설 이용료를 내거나,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는 노년을 대비해 직접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단순히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요양시설과 보험사가 계약을 맺고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활용해 입소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 서비스, 투약 관리, 병원 수속 대행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사망보험금, 살아서 받는다! 새로운 연금 제도 도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사진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대상 및 조건

모든 종신보험 가입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을 가입한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연금형 또는 서비스형 유동화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한 지 10년 이상, 보험료를 최소 5년 이상 납입한 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9억 원 이상의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종신보험, 활용도 높아진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사망보험금은 더 이상 먼 미래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가입자들은 더 실용적으로 보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죠!

다가오는 3분기부터 보험사들은 순차적으로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사망보험을 연금처럼 받거나 요양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사망보험금 활용법, 당신의 선택은?

그동안 보험은 사망 후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매달 연금으로 받거나, 필요할 때 요양 서비스로 사용하거나,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노후 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망보험금을 활용한 새로운 연금 방식이, 당신의 노후 생활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